[레포트(report) ] 구조관련기준 강구조한계상태설계기준 /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건설교통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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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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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칭강도”라 함은 구조체나 구조부재의 하중에 대한 저항능력으로서 적합한 구조역학 원리나 현장experiment(실험) 또는 축소모형의 experiment(실험)결과로부터 유도된 公式 과 재료강도 및 부재치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한계상태설계법”이라 함은 구조물이 모든 계수하중 조합에 대하여 강도한계상태와 사용성한계상태를 만족하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 “사용성한계상태”라 함은 구조물의 외관, 유지관리성, 내구성, 사용자의 안락감, 또는 기계류의 정상적인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능력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한계상태를 말한다.. “강도저감계수”라 함은 공칭강도에 대한 실제강도의 불가피한 편차와 파괴된 상태의 양상 및 결과 등을 고려한 안전계수를 말한다.. “공칭하중”이라 함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 규정된 하중의 크기를 말한다.. “강도한계상태”라 함은 연성적 최대강도, 좌굴, 피로, 파열등 구조부재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지지능력에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한계상태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한계상태설계법을 이용한 강구조용 강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구조설계의 방법과 구조계산에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할 때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용어의 definition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definition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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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 - 375호 1997....
다.. “설계강도”라 함은 부재나 접합 등에 의한 저항력으로서 “공칭강도”에 “강도저감계수”를 곱한 강도를 말한다.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 - 375호 1997....
레포트 구조관련기준 강구조한계상태설계기준 /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건설교통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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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 - 375호 1997. 11.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건축법 제59조의3 제1항 및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의 구조설계방법과 이에 관련된 구조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