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형태와 일부다처제에 대한 의견 결혼이란 잡다한 권리로 묶어 놓은 것이다. - E. R.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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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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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세기 말 이래 핀란드의 F.웨스터마크, 호주의 W.슈미트, 영국의 B.말리노프스키 등이 원시시대에도 일부일처제가 보편적이었다고 주장한 뒤로, 오늘날에는 원시시대의 난교제나 집단혼을 부정하는 학설이 지배적이다.혼인의형태와일부다처제에대한의견[1][1].
설명
<혼례의 history>
서양에서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의 혼인은 일부일처제이고, 신분·재산도 가부장제적 형태이다. - E. R. 리치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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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형태와 일부다처제에 대한 의견 결혼이란 잡다한 권리로 묶어 놓은 것이다. 성적 공유형태는 궁극적으로는 부족이라는 혈연공동체성원의 고유한 권리이며, 비록 부부라도 공유자들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였다. 원시시대의 초기부터 후기까지에는 거주규제에 따라 혼인형태가 남가거주제·처가거주제 등 여러 가지로 변천하였다. 이를 모건은 ‘프나르아혼’이라 하여 집단혼의 1형식이라 보았으나 실제로는 성의 공유였다. 19세기 중엽까지는 이와 같은 형태가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다고 믿었다.혼인의형태와일부다처제에대한의견[1][1]. , 혼인의 형태와 일부다처제에 대한 의견 결혼이란 잡다한 권리로 묶어 놓은 것이다.
레포트/인문사회






혼례의 역사와 혼인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레포트입니다. 우선 원시인이 방랑하면서 사…(생략(省略))
혼례의 歷史(역사)와 혼인의 형태에 대해 說明(설명) 하고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리포트입니다. 1861년 스위스의 J.바흐호펜이 《모권론(母權論)》에서 원시시대에는 난교적(亂交的) 성관계와 모권제가 행하여졌다고 기술한 것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혼인=가족이라는 진화의 도식을 발표하였다. 특히 미국의 L.H.모건의 저서 《고대사회》(1877)는 난교 → 집단혼 → 대우혼(對偶婚) → 일부일처제의 history적 발전도식을 밝혀, 학계에 큰 影響을 끼쳤다. 다만 부부만이 성을 독점하지 않고, 성이 공동체 성원에게 개방되어 있었다. 따라서 같은 부족의 남자에 대처하는 관습도 쉽게 성립할 수 있었다.형제형 일처다부제나 자매형 일부다처제의 복혼형태와, 그 수반현상인 레비레이트혼이나 소로레이트혼이라는 선호적(選好的) 재혼형식도 이성적 공유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라 본다. - E. R. 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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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친족을 지역으로 집결시키는 작용을 하였고, 원시혈연공동체의 형태를 규정하는 유력한 요인도 되었다. 원시시대의 혼인에는 혼인이 사회의 독자적 구성단위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본질적 property(특성)도 있는데, 이는 특히 씨족사회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부부는 외혼제의 규제에 의해서 별개의 씨족에 속하고 아이들도 그 일방의 씨족에 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