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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의 노동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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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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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미국연방대법원의 노.hwp




순서
_ 이○. 경영자적 피용인(Managerial Employee)의 노동조합 결성
_ 삼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_ 삼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_ 일○. 생계비의 산정과 합리적 차별

_ 삼. 최저임금법의 합헌성
_ 이사. 파업금지명령(Injunction)
_ 팔. 공정근로기준법상 단일기업의 의의
_ 이팔. 노동운동과 범죄신디칼리즘법
_ 본고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노동법관계 주요 판례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_ 이일. 노동조합의 탈퇴조합원에 대한 징계
_ 이오. 단체협약상의 불파업조항

_ 이. 노동시간제한법률
_ 일.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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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제7조의 규정을 거쳐 1935년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의하여 그 보장이 확실해졌다. 동 법률은 단결권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중심주의이며, 사용자의 단결권 침해행위는 이를 불당노동행위로 보고, 이에 대하여 전국노동관계국(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 의한 행정절차적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1947년에 제정된 노동관리관계법(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Taft-Hartley Act)는 전국노동관계법의 노동조합중심주의를 수정하고 사용자의 불당노동행위와 함께 노동조합의 불당노동행위를 규정하며, 노사의 단체적관계에 대한 연방현행법이 되고있다아
_ 일사. 노동조합간부의 피선거권의 제한
_ 일칠. 노동조합과 배심에 의한 재판받을 권이
_ 이삼. 파업으로 인한 실직과 실업보상


_ 일일. 근로자의 개인의 주에 대한 소송
설명
_ 이칠. 노동쟁의로서의 피켓팅

_ 삼이. 노동조합 간부의 파업경고와 재판간섭

_ 이이. 노동조합의 감독자적 피용자(Supervisory Employee)에 대한 징계
_ 삼○. 노동조합 급료운동과 피켓팅
_ 일오. 노동조합의 정치헌김
_ 칠. 인종차별하는 국체협약의 위헌성
_ 오. 근로자의 종교로 인한 작업거부

_ 삼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시간제한 최저임금법 연방탄광건강안전법 파업금지명령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_ 일삼. 노동조합 결성투표와 조합시인서
_ 사. 연방탄광건강안전법의 합헌성
_ 삼육.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인의 승계자(Successor)의 의무 _ 미국에는「임김과 시간」에 관한 연방노동법으로 1938년에 제정된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이 있으며, 이 법에서 최저임김제도를「법치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_ 구. 퇴직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교섭

_ 이구. 독점금지법위반과 피켓팅
노동시간제한 최저임금법 연방탄광건강안전법 파업금지명령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 (노동법)
_ 십구. 감독자(Supervisor)들의 노동조합 결성
노동시간제한 최저임금법 연방탄광건강안전법 파업금지명령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 (노동법)

Download : 미국연방대법원의 노.hwp( 67 )




미국연방대법원의 노동법 판례
레포트 > 의학계열
_ 육. 시민권과 취업차별
_ 일이. 노동조합의 배타적 단체교섭권

_ 이육. 단체협약상의 중재조항

_ 십팔. 회사소유 토지에서의 노동조합회보의 배포

_ 일육. 노동조합 권고집회의 사전등록을 규정한 주법률의 위헌성


_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1932년의 반금지명령법(노리스 라가디아법)에 의하여 보장되기 시작하였고, New Deal 입법의 하나인 전국산업부흥법(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_ 삼일. 청원활동이 금지된 사유지에서의 노동조합 급성을 위한 운동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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